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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추가 난방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난방비 중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네 할인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가스 요금에 대한 할인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 지역난방이나 기름으로 난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물어보게 되면 뉴스를 봐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세부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공문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 2배로 인상시키겠다. 그 외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갖은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해당되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추가에너지바우처
이번 추가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2월 8일 오후2시 이후부터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지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설민생 안정대책 그리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지원 금액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변경금액27만 7천원, 2인가구37만9천원, 4인이상은 67만7100원을 추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난방같은경우는 2월8일 오후 2부터 바우처 금액이 추가 지원 되고 이 내용을 꼭 바로 알고 계시고, 그 외 추가적으로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이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입금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및"주거, 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65] 세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여름 7~9월 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 10~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원]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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