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미 폐업을 하셨거나 또한 폐업을 앞두고계신 분들 또한 계획중이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인데 최소 월91만 원씩 4개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입을 못 했던 이유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부터 정부가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인 자영업자분들에게만 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분들에게 다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요약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이미 있다.
②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그러나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최소 월 약4만원을 내야 했어야 했다.
④ 단,1인 자영업은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⑤ 1인 자영업이 아닌 분들은 정부지원이 없어서 부담스러웠다.
⑥ 2023년 1월 부터 50인미만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수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3년 부터 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건강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송상온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 2023년 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등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5,000 | 46,800 | 52,65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실업급여
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지급 |
수급조건 |
●적자지속: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감소
③매출액 감소추세: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워령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④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신청기간: 23. 1. 1~ 예산소진 시 (연중 상시 신청)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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