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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정책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by 정보줌마렐라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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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미 폐업을 하셨거나 또한 폐업을 앞두고계신 분들 또한 계획중이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인데 최소 월91만 원씩 4개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입을 못 했던 이유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부터 정부가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인 자영업자분들에게만 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분들에게 다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요약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이미 있다.

②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그러나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최소 월 약4만원을 내야 했어야 했다.

④ 단,1인 자영업은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⑤ 1인 자영업이 아닌 분들은 정부지원이 없어서 부담스러웠다.

2023년 1월 부터 50인미만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수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3년 부터 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건강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송상온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 2023년 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등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5,000           46,800          52,65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실업급여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지급
수급조건

●적자지속: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감소

③매출액 감소추세: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워령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④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신청기간: 23. 1. 1~ 예산소진 시 (연중 상시 신청)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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