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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 중복가입

by 정보줌마렐라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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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를 합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 소득 6000만 원 이하 19~34세를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었습니다. 

청년도약 가입조건 가입기간 글씨가있는 배너
청년도약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①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②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③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 경확정

  •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 지원방안

 

  •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2.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3.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상품

  • 가입요건: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탁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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